전해철 의원,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해철 의원,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1.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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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7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매년 600명 가량의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되어 온 현실 앞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난 19대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관련 입법의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지적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국회에 제출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과 실무추진단 안(정부안),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안, 시민사회 안을 비교하고 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합리적 대체복무 입법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는 “복무기관과 관련해 확립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합헌적이자 합리적 대체복무제 설계를 위해 복무기간을 1.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밝혔다.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각종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분간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 그리고 심사절차의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임재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가 발제를 맡았고,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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