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방법원 하남‘H1 사업협약 해제통보 효력정지’
성남지방법원 하남‘H1 사업협약 해제통보 효력정지’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8.11.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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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새로운 공모·제3자 계약 안 된다.’ 가처분 인용결정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선정취소 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본안판결 확정시까지 9월 21일자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및 민간사업자 선정취소 통보와 10월 17일자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협약 해제 통보의 각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또 “채무자(하남도시공사)는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와 관련해 새로운 민간사업자 입찰 및 공모절차를 진행하거나 채권자들 이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2017년 12월 27일 체결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사업협약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근)는 9일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등이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민간사업자 선정취소 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이 사건 협약의 무효 여부에 대한 주문 결정 이유에서 “채무자의 무효 주장은 이 사건 사업이 법 제65조의3에서 정한 신규투자사업에 해당해 위 규정에서 정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54조가 적용될 뿐이고 법 제65조의3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제65조의3에서 정한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고와 의회의 의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등 절차는 위 조항에서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고 위 절차가 지방공기업의 출자 전에만 이루어지면 출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협약 제2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도 위와 같은 절차를 협약체결 이후의 과정으로 상정하고 있고 채무자도 재정지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출자의 단계에서 의회 의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향후 법 제5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고 현재까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강행법규 위반에 의한 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소통보에 기재된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 위반으로 인한 공모지침서 제11조 제1호에 따른 사업신청 무효 여부에 대해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공모지침서에서 대표사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이 사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용을 갖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를 평가일로 한 기업신용평가서를 미리 받아두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실제 신용과 무관하게 사업 참여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위 취지에 비추어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채권자 미래에셋대우의 신용상태가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특별히 변동되었다고 의심할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채권자 미래에셋대우가 2016년 12월 31일을 재무제표기준일로 하여 2017년 5월 12일 평정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갖추어 이 사건 사업에 응모하였다고 해 곧바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 인용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즉각항고에 나설지 주목된 가운데 향후 채권자와 채무자간 본안소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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