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밝혀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밝혀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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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과 연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1년만에 대폭 해제된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에 따르면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된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동두천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패동 부지만 해제대상이었는데, 동두천의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 되었고, 연천의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국방부측에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관철된 것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원 호소, 촉구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득해온 결과 동두천과 연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은 비로소 군(軍)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결정에 연천과 동두천의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장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뿐만 아닌 2중 3중의 규제를 걷어내어 고통 받고 있는 연천과 동두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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