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탈법 영업 근절 교육
현재 안산시는 단원구 370여 곳과 상록구 310곳등 약 700여 업소의 노래방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운영 중에 발생하는 각종 불, 탈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우미 고용과 주류 판매등 각종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할당국의단속의 손길은 이를 피하려는 업소들의 원활한(?)대피방법으로 인해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원구에서는 이 같은 불법영업과 관련된 법령 및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369명의 노래연습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소방 및 전기 안전 분야 ?기타 영업 관련 일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상록구 에서도 지난 7,8월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불참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바 있으며 이 같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상록구 행정처분결과를 보면 47개업소중 도우미 알선으로 처분을 받은 업소가 1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우미는 현행법상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5조에 의거하여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이후 등록취소와 영업장 폐쇄로 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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