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엔 북 인권결의안 기권
정부유엔 북 인권결의안 기권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11.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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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한반도정세 등 감안해 결정
정부가 유엔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 기권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제 여론을 감안, 지난해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번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달라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기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이행 일정과 남북국방장관 회담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만약 정부가 찬성표를 던질 경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 남북관계를 그르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결의안 초안이 지난해와 결의안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상황도 나아진 바 없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제출한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문,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의지를 모은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 총회가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정부는 유엔 총회 제3 위원회의 표결 직전까지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한 입장을 함구하는 등 입장 표명에 신중을 기해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총회 제3 위원회를 통과한 뒤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날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제3 위원회는 이날 북한 안에서 이뤄지는 고문과 구금, 공개 처형 등 비인도적인 상황을 염려하는 내용의 대북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7 반대 23으로 통과시켰다. 대북인권결의안 투표에서 한국 등 60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192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에서 최종 투표에 부쳐지는데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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