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유치 양해각서 과대 포장선전 금물
대학 유치 양해각서 과대 포장선전 금물
  • 정진국 전 상지대학 경영학과 교 kmaeil@
  • 승인 2007.11.22 2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한 미군이 자리를 옮기면서 반환하게 되는 공여지는 전국에 5,384만평이고, 경기도에 4,379만평으로 87% 이상이다.그리고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장소가 현재로서는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그러므로 주한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활용과 지역발전에 대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이해관계가 맞물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주민 여론조사에서 주로 대학 유치, 고원조성, 등 여러 가지로 논의 대고 있다. 지난 6일에 하남시와 중앙대학교(박범훈 총장)가 미군공여지 캠프콜번 부지 28만여 평방미터에 '중앙대 하남 글로벌 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관계자들은 그 전후 뉴스를 야단법석 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주한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학이 들어 설 수가 없다. 경기도 북부 지역 파주시에 이화여자대학과 서강대학, 의정부시에 광운대학, 포천시에 한서대학, 광명시에 숭실 대학과 성균관 대학 등이 켐퍼스 설치를 추진하다가 암초에 부디 쳐 모두 멈추고 서 있는 상태이다.지난해 3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 공여지역 특별법)제정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법은 미군 주둔지역 등이 대규모 실업 시태와 지역 경제 공동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과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법이 시행되고 보니 부지매각 문제, 환경문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 구역법 등 각종 규제 암초에 부디 처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공여지역의 대학 켐퍼스 설치가 불가능 하였다. 그래서 현행 미군 공여지역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4개로 구분되어 있다. 반환 공여구역 등 규제 특례. 공장 신설 등 특례, 교육시설 부족 해소, 수도권 중첩 규제 해소 등이며, 개정안 내용 중에 공여지역의 종합계획 승인이 있을 때 개발제한 구역 지정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 다라고 기제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법 안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서는 개정안이 통과 되면,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 집중화 되고, 대학이 난립 하게 될 것 이며, 국가균형 발전이 흔들린다 라고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인 국방부, 환경부, 건교부, 등에서 이해 관계가 얼키 고 설켜서 요지부동이며 개정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류 중이다. 이러한 사안을 인지한 하남시민 100여명을 비롯하여 남양주시민과 의정부 시민 총 800여명이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모여 정책토론회를 가지고 공여지역 특별법과 수도권정비 계획법의 개정을 요구 하고. 세종로를 거처 정부 청사앞에서 시위를 하였으며 당시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미군 공여지역에 민간자본이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 제한 구역법과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폐지하라. 미군 공여지역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로 변동 배정하고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하라.현재 법사위에 개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통과 할 수 있도록 하라. 지역 주민들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요구 사항을 주장하고 있었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여지역 1단계발전 종합계획안 역시 예산 확보의 암초에 걸려 있다. 행자부는 공여지구 개발 비용을 확보 하려고 기획 예산처와 수차래 협의를 하였으며, 국무총리 직속 조정실에서 조정을 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경기도는 공여지구 1단계발전 종합 계획안 333개 사업 중에서 133개 계획안 반영 하면서 큼직한 사업들은 대부분 1단계사업에서 누락 되었다. 누락된 사업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라고 하고 있으나 체택 될 가능성능은 없어 보인다.17대 정기 국회의 파행으로 미군 공여지역 관련 종합발전 계획안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한편으로 각 부처간에 의견 차이로 인해. 민자 유치, 공장 설립, 대학 유치, 개발제한 구역 우선해제 규제완화 등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회통과가 불투명해 졌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 처리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높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논의 될지도 모른다.하남시 천현동 소재 미군 공여지구 대학 유치는, 관련 법 규정이 정비될 때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언제 쯤 이문제가 해결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문제는 수도권에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48%가 살고 있고, 면적은 전체에 11%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지역에 미군 공여지가 87%이상 집중된 문제로서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슬기롭게 풀어 나아 갈 때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공여지 매각은 우선권자가 원소유주(국방부)이고 그 다음이 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중앙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중앙대가 국방부와 먼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며, 하남시와의 그것은 나머지이다, 국방부가 부지 매각을 위한 환경치유를 고려하면 2009년을 지나서 사업이 착수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지 매입 문제도 시급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남시 천현동 소재 미군 공여지에 대학 총장과 시장이 양해각서 한 장 체결이 곧바로 대학 유치라고 선전이 되어 지역주민들이 오판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관련기관은 현재의 상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 또한 양해각서(MOU/ Memorandom Of Understanding)는 구두약속에 불과함으로, 약속파기를 해도 무방하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바, “아니면 말고” 식의 개연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시민들에게 혼동주지 말고 행정부는 좀 더 신중한 사전검토를 한 다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