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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4월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주요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분,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 주민등록신고를 못하신 분,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 기간내 발급신청하지 않은 분이다. 주민들의 자탁방문을 하는 조사단은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와 마을 통·이장으로 구성하며 자택 방문시 세대주의 도장 날인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한다.한편,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말소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가 1/2까지 경감된다”며 자진신고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