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정영석 기자 aysjung@
  • 승인 2008.01.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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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환경 개선효과 탁월
광주시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거리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거보상제가 지난해 3월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총 138만여장의 불법광고물이 수거됐으며, 수거된 불법광고물 중 94% 이상이 전단지로 나타나, 거리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의 노인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반납하면, 1인 1일 2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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