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 조례’공포
‘도로명주소 등 표기 조례’공포
  • 양영환 기자 yhy@
  • 승인 2008.01.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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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법률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1월15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서구 토지정보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포된 조례에는 ▲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 ▲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 설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서구는 “새 주소위원회” 구성은 물론 새 주소의 세부 법적기반이 완전히 마련되었으며 그간 도로명이 미부여 된 검단지역의 새 주소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서구는 검단1, 원당, 불노 토지구획정리지구 도로명 새 주소부여 준비 중이었으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지구 개발사업이 완료 되기 전 새 주소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영환 기자 y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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