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中 투자기업 세무청산법 안내
국세청, 中 투자기업 세무청산법 안내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2.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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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게재 및 핫라인 운영/관계자 “세무애로 최소화 노력”
최근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중 경영여건 악화로 철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기업들의 철수과정에서 필요한 세무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국세청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기업의 청산절차, 청산관련 세금 및 신고 방법 등 세무대응요령을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중국은 기업소득세(법인세)·수입 증치세 환급(수입부가가치세 환급액)·관세·지방세 등을 대상으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세금 면제, 3년 동안 50%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제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중국에 투자한 국내기업 중 일부가 경영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세법상 사업 청산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해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의 환수 등 청산 세무신고와 관련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일부 기업의 경우 중국에 투자해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몰라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국 현지기업의 청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핫라인도 운영한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중국진출 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지공관, 대한상공회의소, 현지 상공인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중국 과세당국과는 국세청장 회의 및 국장 및 과장 등 실무자급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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