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시민부담 완화
개인하수처리시설 시민부담 완화
  • 정영석기자 aysjung7@
  • 승인 2008.02.04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오수처리시설 개선·위탁관리비 지원 추진
광주시는 자가 처리가 어려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과 위탁관리를 장려코자 ‘2008년도 오수처리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4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경제적·기술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수질오염을 예방코자 올해 24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의 6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지원대상 시설은 관내 요식업소, 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처리용량이 5톤/일 이상인 기타시설 등이다.사업신청은 신청서와 이행확인서, 건축물대장(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모두의 동의서 첨부)을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면 되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한편, 하수과 전재현 하수정화팀장은 “하수도법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방류수 수질검사에서 소유자가 자체 관리하는 대부분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정수질기준인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ℓ이하, SS(부유물질) 20㎎/ℓ이하를 초과, 개선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전문위탁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할 경우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관리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760-4590)로 하면 된다.
정영석기자
정영석기자
aysjung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