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소 위한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소 위한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02.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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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상·하류지역 시·군 및 지역주민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강수계에 국한되어 있던 상수원관리지역 적용범위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도지사는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의결을 위해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만 위원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규제에 따른 상·하류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자체,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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