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광주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9.03.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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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 포상금 상한액도 없어
광주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홍보포스터.
광주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홍보포스터.

 

최근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비상구 관련 사건사고로 전국이 시끄럽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소방서가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뽑고 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등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28일 광주소방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느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거나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목격하고 48시간 내에 소방서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 총 10개 대상으로 신고자가 직접 위반행위를 목격하고 현장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고할 수 있다” 라며 “반복되는 위법 사항을 근절하는데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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