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연천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9.06.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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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기준 연천군 공시지가가 지난달 31일 결정·공시됐으며 이에 따라 군이 의견청취를 받는다.

이번에 연천군이 결정, 공시된 대상필지는 총 139,371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5.5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 공시된 필지 중 최고지가는 전곡읍 전곡리 대지로 ㎡당 228만1000원이며, 연천읍 동막리 임야로 최저지가는 ㎡당 1,3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조사, 산정을 통해 소유자들의 열람과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들과 이해관계인들은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 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7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를 벌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을 확정하고 처리결과를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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