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운송 ‘버스차고지’ 개발행위 광주시에 허가신청
KD운송 ‘버스차고지’ 개발행위 광주시에 허가신청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9.06.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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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인근 이전 추진. 광주시 처리결과 주목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인근에 버스차고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KD운송그룹이 최근 광주시에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신청,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인근에 버스차고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KD운송그룹이 최근 광주시에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신청,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인근에 버스차고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KD운송그룹이 최근 광주시에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신청,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역동 산 1-1 일원 3만1736㎡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광주시는 부서별 관련법 검토와 함께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 버스차고지 입지에 대한 적정성과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성 확보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법 검토를 가진 뒤 광주시 도시계획심의 결과를 경기도에 상정,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차고지의 경우 도시계획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서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의 권한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해당부지에 버스차고지 이전을 반대해 왔으며, 특히 올 초 역세권 인근 주민들과 가진 대화에서도 차고지 입지 불가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와 허가를 요청한 KD운송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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