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준법지원센터,『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실시
인천준법지원센터,『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실시
  • 김정호 기자 kjh6114@hanmail.net
  • 승인 2019.1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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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정호 기자)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하여안전한 학교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준법지원센터,『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실시
인천준법지원센터,『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실시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 12일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대한 중점 지도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학생에 특화된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인천 지역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교 이후 학교 주변, PC방 및 노래방 등 현재지 중심의 수시 현장 감독을 통해 밀도 있는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SNS, 문자 등을 활용해 귀가 및 건전한 여가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 및 학교 전담 경찰관, 보호관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조기 개입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추가 비행 방지에 역점을 둘 것이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학교폭력이 점차 지능화, 흉폭화, 집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의 도입은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큰 폭력범죄와 안타까운 희생자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호관찰 제도는 198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어,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도 및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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