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영통역 인근 학원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수원시 영통구, 영통역 인근 학원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9.11.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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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유형수기자)수원시 영통구가 상습 불법주정차가 심한 영통역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수원시)
(수원=유형수기자)수원시 영통구가 상습 불법주정차가 심한 영통역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수원시)

(수원=유형수기자)수원시 영통구가 상습 불법주정차가 심한 영통역 학원 밀집지역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와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영통역 일원의 학원가는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학생들을 태우기 위한 학원버스와 자가용 차량들의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주차단속 민원이 빈번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1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만 단속이 되고,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경우 현장 단속 시 차량을 이동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영통구는 수원남부경찰서와 연중 지속적으로 협업단속을 실시해 운전자가 있는 경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없는 불법주정차는 구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학원가의 상습 불법주정차 근절을 추진한다.

이철수 경제교통과장은 “영통역 인근은 학원차량 뿐만 아니라 관공서 및 상가밀집구역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아 CCTV단속은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경찰서와 협업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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