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조태인기자)남양주소방서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대피 시설인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간이 벽체다.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에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 모든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거주자는 반드시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위급 상황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라는 대피 시설이 있는 만큼 각 가정에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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