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産 플로트 판유리 ‘덤핑관세’ 부과
중국産 플로트 판유리 ‘덤핑관세’ 부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2.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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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4mm초과~13mm미만 맑은유리·그린유리 대상
무역위원회는 28일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판유리 중 플로트 공법으로 제조된 두께 4mm초과 13mm미만의 맑은유리와 그린유리가 그 대상이다. 2006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3200억원 수준이다. 국내 생산품이 81.3%, 중국산 수입품이 18.6%, 기타 국산 수입품이 0.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업체에는 3년간 15.22~36.01%의 관세가 부관된다. 단 차이나글라스그룹의 경우 덤핑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제의해와 이를 수락키로 했다. 국내업체인 KCC와 한국유리공업은 지난해 3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을 했다. 이에 무역위는 5월 조사를 개시, 9개월간의 자료 확인과 현지실사 등을 거쳐 덤핑수입사실 및 이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관세 부과로 국내 생산자들이 중국산 제품과 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 안정적인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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