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대형 식자재 마트 용도변경없이 물품 보관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대형 식자재 마트 용도변경없이 물품 보관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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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위험…이용객들 대책 호소
건물 전면에 대형 광고 현수막 방치…도시미관 저해 등 빈축
남동구 "위법행위 현장확인후 시정명령…시정 안 되면 고발"
(인천=임영화기자)대형 불법광고 현수막이 볼성스럽게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있다.(왼쪽 사진) 지하 주차장 주차면에 위태롭게 쌓여있는 물품들이 이용객들에 안전사고을 위협하고있다.
대형 불법광고 현수막이 볼성스럽게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있다.(오른쪽 사진) 지하 주차장 주차면에 위태롭게 쌓여있는 물품들이 이용객들에 안전사고을 위협하고있다.

(인천=임영화기자)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대형 식자재 마트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주차장을 용도변경없이 무단으로 물품 보관과 분류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

12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690-1 서창 식자제마트는 대지면적 414평에 지하1층 지상 3층을 2016년 2월 19일 착공해 같은해 11월 4일 관청에 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운영중에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업체는 주차장 법을 무시한 채 지하 주차면 일부를 물품보관 및 분류 창고로 사용하면서 안전사고에 위험까지 도사려고 있어 해당관청에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구와 동이 합동으로 벽면에 설치된 불법광고 현수막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건물 전면에 대형 광고 현수막을 방치한 채 관청을 비웃기라도 하듯 도시미관을 저해 하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창동 시민 최모씨(여·34세 )"주말에 아이들과 마트에 같다가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려하자 주차면에 물품들이 쌓여있고 물건을 분류하느라 오가는 사람들로 애를 먹었다"며 "혹시라도 쌓아놓은 물건이 쓰러져 아이들이 다칠까봐 노심초사했다"면서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지하주차장을 창고로 이용하는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만수동·남 58세)는 "구청이 작은 현수막 하나까지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쪽 벽면을 뒤덮은 대형 불법현수막을 못볼리가 없다"며 "주민센터나 남동구청이 유착관계가 있든지 특혜를 준게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대부분에 대형마트들이 지하 주차면을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현장확인후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안 될때는 고발조치를 해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건물 벽면에 직접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1항1호)은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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