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원곡동 B마트, 불법 적치물 등 무법천지 ‘논란’
안산시 원곡동 B마트, 불법 적치물 등 무법천지 ‘논란’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0.02.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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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 소극적 대응으로 2차 피해 우려…
화재‧노후 위험에도 불구 각종 적치물로 인한 안전문제 여전해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A프라자의 전경 (사진=권영창기자)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A프라자의 전경 (사진=권영창기자)

(안산=권영창기자)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A프라자 내 입점해 있는 B마트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건물에 입점한 상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돼 논란이 되고 있다. 

A프라자 내 입점해있는 B마트의 불법 적치물들이 주차장 곳곳에 쌓여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A프라자 내 입점해있는 B마트의 불법 적치물들이 주차장 곳곳에 쌓여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해당 건물에 위치한 B마트는 식자재전문 마트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곳이다. 그러나 B마트의 이면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위반, 각종 불법 적치물 등으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A프라자 내 입점해있는 B마트의 불법 적치물들이 주차장 곳곳에 쌓여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A프라자 내 입점해있는 B마트의 불법 적치물들이 주차장 곳곳에 쌓여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본보가 취재한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은 해당 건물을 찾은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 3분의 1가량이 B마트 불법 적치물이 쌓인 채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주차혼잡 등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주차장법 제19조 4항 <주차장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A프라자 내 입점해있는 B마트의 불법 적치물들이 주차장 곳곳에 쌓여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A프라자 내 입점해있는 B마트의 불법 적치물들이 주차장 곳곳에 쌓여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안전의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해당 주차장 곳곳에 널린 B마트의 불법 적치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으며 불법 적치물로 인한 자동차 사고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엄연히 주차선이 있는 곳이 마트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 상자 등으로 뒤덮이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A프라자 내 입점해있는 B마트의 불법 적치물들이 주차장 곳곳에 쌓여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A프라자 내 입점해있는 B마트의 불법 적치물들이 주차장 곳곳에 쌓여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이미 한차례 주차장 불법적치물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았던 B마트는 현재도 보란 듯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A프라자 내 입점해있는 B마트의 불법 적치물들이 주차장 곳곳에 쌓여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A프라자 내 입점해있는 B마트의 불법 적치물들이 주차장 곳곳에 쌓여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행정당국의 조치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정조치 이후 현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법천지의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보고 한 시민은 “법이 존재하긴 하는 것이냐”는 원망도 쏟아냈다.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용 승강기임에도 불구하고 B마트 측은 화물용 승강기 사용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용 승강기임에도 불구하고 B마트 측은 화물용 승강기 사용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행정당국 측은 “워낙 소수의 단속인원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정당국의 소극적 대응은 여전히 문제의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용 승강기임에도 불구하고 B마트 측은 화물용 승강기 사용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용 승강기임에도 불구하고 B마트 측은 화물용 승강기 사용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권영창기자)

이 뿐만 아니라 B마트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 허가는 난 상태지만 사용승인이 받지 않은 채 운행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안산시청 관계자는 “해당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 지난 2014년도에 허가가 났으나 아직까지 사용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용승인이 이뤄지기 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B마트가 입점해있는 A프라자 건물은 지난 1989년도에 준공된 노후건물로 각종 화재와 건물안전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 같은 사항에 대해 해당 건물 관계자 및 B마트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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