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특별단속
인천 부평구,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특별단속
  • 오선택 기자 kmail86@naver.com
  • 승인 2020.0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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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오는 4월 말까지 부평지역 내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부평구)
부평구는 오는 4월 말까지 부평지역 내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부평구)

(인천 오선택기자) 부평구는 오는 4월 말까지 부평지역 내 상습 민원발생 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임야나 밭, 공터 등이 있는 지역에서의 노천 소각행위, 신고 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부평구는 26일 지역 내 상습 민원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부평구)
인도에 설치된 불법소각물

단속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 시 100만 원 이하, 사업활동 외 생활폐기물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원순환과 한 관계자는 “지역 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구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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