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조기지급 신청 안내
의정부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조기지급 신청 안내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20.04.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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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가 2020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

2분기 청년기본소득은 당초 7월에서 5월로 두 달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급대상은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24세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일 내 발급분을 첨부하여야 하며, 유사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2단계)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팽재녀 시 교육청소년과장은“2분기 변경된 일정에 맞추어 시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업무분담을 철저히 하여 심사(선정) 및 지급의 신속한 추진으로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에 대한 기대 효과에 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교육청소년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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