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5월 한 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안산시 단원구, 5월 한 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0.04.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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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기간 운영…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안산=권영창기자)안산시 단원구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조기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안산시)
(안산=권영창기자)안산시 단원구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조기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안산시)

(안산=권영창기자)안산시 단원구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조기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지난달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계속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단원구는 중점단속 구간으로 원곡초, 안산서초, 고잔초, 선부초, 화정초, 능길초, 신길초, 덕인초, 와동초, 화랑초 등 10개 스쿨존을 지정하고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현수막 게첨 및 사전 예고 안내문을 부착하며 사전예고(계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여 동안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구는 또 스쿨존 내에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불가하다’는 시민의식의 전환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장려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는 시민 누구나 불법주정차에 대한 위법사항 발견 시, 앱에 접속해 1분 간격으로 해당 위법행위 사진 2장을 촬영하면 앱을 통해 바로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사용법이 간단하고 단속무인카메라(CCTV)가 없는 지역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이 끝나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고 즉시 견인도 가능하다”며 “‘내 아이의 교통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신고 동참과 함께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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