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
강화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
  • 이승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5.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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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 생계부담은 덜고 교육편의는 더하고
(강화=이승일기자)강화군이 민방위 대원의 소집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덜고 교육 편의를 위해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사진=강화군)
(강화=이승일기자)강화군이 민방위 대원의 소집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덜고 교육 편의를 위해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사진=강화군)

(강화=이승일기자)강화군이 민방위 대원의 소집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덜고 교육 편의를 위해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민방위비상소집 교육 기간은 상반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하반기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각 1시간씩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 기간에 민방위대원은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강화군청 홈페이지나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수 및 평가 기준은 과목별 교육 진도율 100%에 과목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다.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역할 및 동원 절차 등의 민방위 제도 과정과 민방공 대피요령, 인명구조,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의 역할실습 과정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과목이 추가됐다.

민방위대원은 강화군청 홈페이지나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수 및 평가 기준은 과목별 교육 진도율 100%에 과목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다.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의 경우 연 1회 4시간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5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교육 이수 또는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한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대원들의 훈련 및 생계 부담을 줄이고자 5년차 민방위 대원의 사이버 교육을 3년째 이어나가고 있다”며 “지역안전과 범국가적인 재난상황에 첨병역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방위 교육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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