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5월 1일부터 접수
강화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5월 1일부터 접수
  • 이승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5.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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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강화=이승일기자)강화군이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사진=강화군)
(강화=이승일기자)강화군이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사진=강화군)

(강화=이승일기자)강화군이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신청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신청 대상자는 △기존 수령자인 경우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인 경우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ㆍ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 연 120만 원을, 그 외 농업인은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100만 원 이상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기존 직불제에 비해 지급단가가 높아진 반면 농업인들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농정과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공익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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