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익의 대변자
검찰은 공익의 대변자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3.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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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던 1997년 12월30일 이었다. 이어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인권'을 기치로 내세워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포함된다는 ‘사실상의 사형폐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에도 검사들과 판사들은 계속해서 극악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했고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전국의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형수를 기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은 이들을 아직 형집행이 되지 않은 미결수로 보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몇 달 동안 찾기 운동까지 벌였던 이혜진, 우예슬양은 극악한 아동 성추행범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돼 토막 난 시체로 돌아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왜 진작에 끔찍한 범죄자들의 사형을 집형시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회에 준엄하게 경고하지 않았느냐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비등하고 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3대 의무는 ‘수사'와 ‘공소유지', 그리고 ‘집행'이다. 많은 국민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생각을 법무부는 지난 10년 동안 국민이 국가에, 다시 국가가 검사에게 위탁한 '집행'의 임무를 유기한 것이 분명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공개석상에서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고 개탄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직무유기에 익숙해진 탓일까. '법 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국정 슬로건 중 하나로 강조하는 정부가 들어섰지만 법무부의 법 집행 관계자들은 이쪽저쪽 여론의 눈치 보기에만 바쁜 모습이다. 며칠전 법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법 시위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영철의 사형집행이 무산된 뒤 "저런 극악한 범죄자도 사형을 집행을 집행하지 못하는 우리는 검사인가?"라고 한탄했다. 그의 말처럼 법무부에 묻고 싶다. "당신들은 과연 공익의 대변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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