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지구 체비지 매각 과정서 특정 기업 특혜정황 포착… 공정성 논란
역삼지구 체비지 매각 과정서 특정 기업 특혜정황 포착… 공정성 논란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0.05.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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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특혜…조합원 피해 가중
“하루 빨리 사업 정상화되는 것이 모든 조합원들의 바람”
경기도 용인시 역삼동 일원.
경기도 용인시 역삼동 일원.

(경인매일=윤성민기자)경기도 용인시 역삼동 일원에서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역삼지구의 체비지 매각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특혜를 받는 등 불법적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용인역삼지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대 69만 2140㎡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난 2003년 용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역삼지구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사와 조합간 분쟁, 전·현조합 집행부간의 갈등 등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2017년 들어서야 환지계획인가가 진행되면서 사업진행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환지계획인가 직후 불법적인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며 다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사업진행 대행사인 (주)다우아이콘스는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체비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삼지구 R1-3블록이 향후 체비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오륜산업주식회사가 설립한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총 감정가액이 85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800억원에 거래했으며, 계약금도 매매가의 10%인 80억원이 아니라 6억원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R1-3블록은 용인역삼지구 내 가장 사업성이 높은 주상복합건물 용지로 (주)다우아이콘스는 2016년 12월 인가 시 애초에 허가돼 있던 702가구에서 1042가구로 더 많은 가구수를 배정하는 특혜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역삼지구 전체 가구수는 5292가구에서 5256가구로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체비지 특혜 매각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해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체비지로 사업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다. 

감정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비지를 처분하게 되면 결국 사업경비가 부족하게 되며 이는 도시개발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지를 매입한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과 오륜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매매가 800억 중 182억의 중도금만을 납부,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역삼지구 도시개발조합장의 독단으로 중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담보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륜산업개발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200억원 중 70억여원을 해당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토지구입비로 사용하였다는 의혹까지 있어 도시개발조합원들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이렇게까지 불법적인 정황들이 속속 밝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데는 비리에 연류된 오륜산업주식회사의 대표가전 수원지검 수사계장이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하루 빨리 역삼지구와 관련된 비리 등이 빨리 정리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모든 조합원들이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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