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채택 추진
민주당, '5·18 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채택 추진
  • 한성원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6.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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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신설·공소시효 배제 등 내용 담아
이형석 의원

 

민주당이 5·18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열린 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전제로 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 규정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면서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돼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 요청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6월 중 공청회를 통해 5·18 관련 개정안에 대한 최종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검토과정에서 설훈 최고위원(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개호 의원, 송갑석 의원(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학계 및 시민단체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8개의 5·18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중 일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할 것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한성원 기자 hanche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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