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강화군,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 이승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6.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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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오는 7월 1일까지 감면신청 접수
(강화=이승일기자)강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법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 지난 8일 강화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사진=강화군)
(강화=이승일기자)강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법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 지난 8일 강화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사진=강화군)

(강화=이승일기자)강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법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 지난 8일 강화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영세소상공인 ▲소상공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등이다.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운영 중인 영업소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본세 100만 원 한도)감면한다.

또한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게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세 감면은 유흥업종은 제외된다. 영세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단, ‘착한 임대인’은 인하 전·후의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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