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우선제안방식’ 검토”
광주시 “민간공원 ‘우선제안방식’ 검토”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20.06.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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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 쌍령공원과 양벌공원 등 2단계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신동헌 광주시장이 민간사업자가 올 1월 우선 제안 방식의 제안서를 제출해와 현재 상급기관 자문 등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신동헌 시장은 지난 16일 광주시의회 3차 본회의에 참석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으며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당성용역을 진행한 2단계 도시공원 대상지는 양벌공원, 쌍령공원, 고산공원, 궁평공원이었으나 타당성이 있는 곳은 양벌공원과 쌍령공원 2곳”이라며 “타당성이 없는 고산공원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궁평공원은 제안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현철 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안방식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다며 관련법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제안방식은 먼저 사업제안을 해온 업체가 우선협상에서 5%의 가산점이 주워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정성이 결여된다고 지적이다.

박 의장은 “자치단체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하려면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특례지침’에 따라 절차대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특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의 소재지와 면적, 제안서 평가표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다고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특혜소지가 크다”고 잘라 말했다.

개발행위특례지침 3절 3-3-3항에 따르면, 특례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대상 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제안서 평가표를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장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신 시장은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쌍령근린공원△양벌근린공원 △궁평근린공원 △고산근린공원 등 4곳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이 가능한지 타당성조사를 가진 결과 쌍령동 산57-1 일원 51만1930㎡의 쌍령공원과 오포읍 양벌리 산 127 일대 27만2497㎡ 면적의 양벌공원이 사업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원면적 중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아파트건설 등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광주시에서는 현재 중앙근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에 대해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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