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 매입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 매입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0.06.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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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유형수기자)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일 입주자 모집 공고시 포함되지 못했던 고양시, 부천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는 전세임대에만 해당)이며, 전세임대는 320호, 매입임대는 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가 동일하게 최초 2년이며, 요건 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 의료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근 시세의 30% 수준의 월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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