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종면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시 남종면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0.07.04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촌·남한산성면 일부 포함 37.75㎢. 2022년 7월 3일까지

(광주=정영석기자)광주시 남종면과 퇴촌면 무수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등 임야 37.7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방지를 위해 광주시 3개 면지역 자연녹지(임야)를 포함해 29개 시·군 211.9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6월 29일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광주지역은 ▲남종면-△검천리 △귀여리 △금사리 △분원리 △삼성리 △수청리 △이석리와 ▲남한산성면-△엄미리 ▲퇴촌면-무수리 임야 3775만 2784㎡로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시 해당지자체(광주시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