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약 이전 아들에게 주택 증여한 것…증여세 전부 납부"
윤호중 "공약 이전 아들에게 주택 증여한 것…증여세 전부 납부"
  • 이지현 기자 ghyun_lee@kmaeil.com
  • 승인 2020.07.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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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장인 소유 주택을 장남에 증여한 것
윤 사무총장 "악의적인 보도 법적 대응하겠다"
사진-윤호중의원실 제공.
사진-윤호중의원실 제공.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15 총선 때 '1가구 1주택' 공약을 지키지 않고 주택 매각 서약서와 달리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것을 반박하며 정정보도할 것을 요청했다.

윤 사무총장은 "주택은 작년 11월에 증여했고 매각서약은 올해 1월이다“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부인했다.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증여제를 통해 증세한 것이 아니다“며 ”당초 장인 소유주택을 아내가 증여 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했으며 자녀가 증여받을 때도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는데 왜 불법이냐"며 해당 언론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윤 사무총장이 '1가구 1주택'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주택매각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의 다세대 주택을 장남에게 증여하는 것은  “공약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말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을 약속했다.

이후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총선 출마자들에게 '민주당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2년 안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윤 사무총장은 “명확한 사실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민봉 기자(lmb0313@nate.com)
이지현 기자(ghy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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