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업무 지역제한 운영… 코로나19 안정시까지
양주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업무 지역제한 운영… 코로나19 안정시까지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0.07.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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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권태경기자)양주시보건소는 다음달 8월 3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업무 대상을 관내 시민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이는 지난 5월 보건소 제증명 발급업무 재개에 따른 전화예약제 시행으로 인한 관내 거주자의 발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

기존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증명 발급 신청 대상을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과 관내 영업소를 둔 사업장 근무자로 제한한다.

또한, 민원인의 혼란 방지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한 전화예약제를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문신청제로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철저한 대응과 보건소 업무의 단계적 정상화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시군 거주자의 제증명 미발급 조치로 관내 거주자의 발급 지연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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