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남동공단 산재현장 방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남동공단 산재현장 방문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8.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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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배진교 원내대표가 남동공단 산업재해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제공= 배진교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새벽에 남동공단에서 일어난 산업재해현장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사건개요를 들은 후 진행된 현장방문에서 먼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노동자와 유가족들께 너무나 송구스럽다’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사소한 부주의가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제도적 무책임을 끝낼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필요성과,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한 일자리 만들기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

그리고 중부고용노동청에 ‘정화조 업체 뿐만 아니라,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계획을 포함하여 안전대책 마련해 줄 것’과 ‘폭염시 고열작업 안전조치 등 특별대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8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최종책임자인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주어지는 ‘제도적 무책임’을 끝내야 합니다’ 며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통과를 호소했다.

또한 지난 19일 새벽 남동공단 내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6월에도 다섯 명의 노동자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기간 동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긴급 안전관리 및 감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지난 6월 11일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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