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유출 사건 솜방망이 처벌"
김은혜 "LH,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유출 사건 솜방망이 처벌"
  • 이우호 기자 uhoflower@naver.com
  • 승인 2020.08.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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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권 개발계획 유출 직원 징계는 모두 ‘주의’,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승진도
[사진-김은혜의원실 제공.]
[사진-김은혜의원실 제공.]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및 신창현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 사건 이후, LH의 관련자 징계 조치가 '내편 봐주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한 당시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 직원은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재에도 LH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LH가 김 의원에 제출한 ‘인천 논현경찰서 직원 비위 사실 통지 공문’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7년 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를 당시 LH 국방사업전문위원인 이모씨(현재 퇴직)에게 제공하고, 대외비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해당 직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직무 비밀 누설 금지)에 근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LH 감사실은 "법원선고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시까지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오히려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증"이라며 "실제로 형사 기소 처분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2건의 경우에는 LH가 이미 ‘해임’이라는 자체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과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경우에도 기밀 사항 누출 관련자 3인 중 2명이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직원도 있는 점을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이우호 기자 (Uhoflow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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