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배상해 달라”
“300만원 배상해 달라”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4.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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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정보유출 개인 첫 손배訴
인터넷쇼핑몰 옥션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체 아닌 개인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정보유출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 A(34)씨는 지난 23일 (주)옥션을 상대로 “300만원을 배상해 달라”는 소장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유출과 관련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소장을 통해 “옥션은 인터넷상품중개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개인신상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비용절감을 이유로 구축하지 않아 1081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고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꼭 승소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각 카페에서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0여만명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의 소송에 따라 다른 개인 피해자들도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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