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화장 이용료 외지인 232% 인상
연화장 이용료 외지인 232% 인상
  • 전철규 기자 jck@
  • 승인 2008.05.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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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100만원·수원거주 12만원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시 화장장이 이용료를 외지인에게 232% 수원시 거주자에게는 60%를 인상하는 수원시 연화장 설치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화장장은 기존 외지인에게 30만원 수원시 거주자에게 7만5천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7월부터는 외지인의 이용료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수원시 거주자는 7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232%와 60%를 인상한다. 또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가 수원에 1개월이상 거주하면 화장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1년이상 거주해약 전액 감면받는다. 화장장 이용자수는 지난 한해 1만1천625건 중 73%인 8천500건을 차지했다.특히 700건의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강원, 충남 등에서도 찾고 있는 실정이다.이때문에 화장장 이용수는 대부분 외지인이 차지해 수원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또 추모의 집도 외지인 사용료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함께 이용자격도 기존 6개월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한다.사용기간은 최고 45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추모의 집 사용권 매매.양도.임대 제한조항을도 신설한다. 시는 인상조치에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원가수준이 한 구당 24만원으로 성남에 비해 낮아수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 화장장은 지난해 12월 외지인 사용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수원화장장은 최대 하루 32구를 화장할 수있으나 매일 초과돼 예약건수만 10건에 이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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