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직원 부당계약 감사적발
주공직원 부당계약 감사적발
  • 안후중 기자 ahn@
  • 승인 2008.05.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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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운영 무자격 유령社와 4차례 계약체결 / 감사원, 압찰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대한주택공사 직원이 자신의 친족이 운영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자격 유령회사와 4차례에 걸쳐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 사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건설분야 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 3급직원인 A씨는 5촌 당숙인 B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설립한 C사가 ‘2005(2차) 발코니 난간 1만4100m 등 제작과 납품’ 입찰에 참여해 가격 개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업체로 선정되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이 발코니난간 제조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해당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되게 했다. 또 2006~2007년도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C사가 공사와 3차례의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공장 사진을 입찰서류로 제출했음에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는커녕 이 사실을 묵인했다.그 결과 대한주택공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자격 업체와 2005~2007년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계약을 체결했다.감사원은 이와 관련 주공에 “C사와 체결한 4건의 계약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2억4300만원 상당의 2007(1-1차) 발코니난간 10,959m 제작·납품 계약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C사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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