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사나이' 이근 대위, 성폭행 의혹에 해명 나서
'가짜사나이' 이근 대위, 성폭행 의혹에 해명 나서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10.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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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대위 ROKSEAL' 유튜브 영상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이근대위 ROKSEAL' 유튜브 영상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경인매일=김도윤기자)'5000만뷰'라는 기록적인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컨텐츠 '가짜사나이1'의 교육대장 이근(36) 예비역 대위가 지난 12일 자신을 향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3일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근대위 ROKSEAL'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의 양심을 비춰볼 때 억울한 심정이며 아쉽고 끔찍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출연진 김용호씨가 이씨를 향해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더해 "평소 이씨가 UN근무 경력을 했다고 거짓말한다"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이 설왕설래를 거듭했으나 이씨가 직접 유튜브 채널에 모습을 드러내며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씨는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항소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채택,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유일한 증인이 피해자 여성의 남자친구며 당시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반응을 짐작해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에 CCTV 감식 결과 추행한 기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이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했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억울한 피해자다" VS "법의 적법한 판단을 받았다"로 나뉘며 해당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근래 성추행 등에 관한 판결을 봤을때 억울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과 법의 엄중한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벌어진 사건으로 서울 강남의 한 클럽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추행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장소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가 항소하며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2019년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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