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10.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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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자신의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재차 증인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박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씨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양 박사 측은 재판부에 증인신문 차원의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으나 박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14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씨는 불출석 사유서에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판단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밝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양 박사는 SNS 등을 통해 박 시장 아들이 대리 신검을 받았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이들이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의 낙선을 위해 벌인 일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박씨는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자기공명영상(MRI)를 재촬영해 공개, 박씨가 기존에 병무청에 제출한 필름과 비교한 결과 동일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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