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도 징역 6개월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도 징역 6개월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10.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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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핌)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대상으로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김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차량 사고와 폭행 혐의를 기사화하고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조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손 대표가 JTBC 채용과 금품 등에 대해 응하지 않아 미수로 그친 것이다. 

김씨는 앞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손 대표가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구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재판부는 단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의혹 제기 등)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 집요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차장 사건 등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시도했고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진실로 사과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달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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