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3번' 전직 검사, 2심도 집행유예
'음주운전만 3번' 전직 검사, 2심도 집행유예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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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도윤기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 이력이 있는 전직 검사가 또 음주운전을 벌였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논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반정모 차은경)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가 동네 주민이 주차한 차에 접촉사고를 낸 적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자택을 방문,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한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에도 김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7년에도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가볍지만 대물사고까지 이어졌다. 또한 1심과 달리 그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에서 이어지는 일련의 김씨 행위를 체포 사유로 삼았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를 현행범으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기록에 기재된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형사소송법상 ‘준현행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기에 수집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어려운 가정사 등으로 인한 음주운전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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