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진주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총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읍소하며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안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즉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고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함께 사건 당시에도 안씨는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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