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유형수기자) 이천시는 미래 대체수자원인 지하수를 청정수자원으로 보전·관리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년 11월부터 2021년 5월 3일(6개월)까지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농업용을 포함한 모든 지하수 시설 신고(허가)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신청)서 등을 작성·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해서는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지적도, 시설설치도,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 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므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며 “이번 조치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 지하수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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