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남의 일일까
층간소음 남의 일일까
  • 김균식 kyunsik@daum.net
  • 승인 2020.11.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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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낮에는 물론 한밤중에도 윗집의 쿵쿵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집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고 항의해도 잠시만 주춤할 뿐 좀처럼 그치지 않는 잡음에 참고 참았던 인내는 한계점에 이른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자신만 모르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간 민폐를 끼치는 일이 아니다.

과거 마당이 있고 울도 담도 있었던 주거 형태는 아파트·빌라·연립·오피스텔까지 집 위에 집을 지으면서 이른바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으로 고층 건물이 경쟁하듯 층수를 올린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입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른바 모델하우스는 각종 고급자재에 화려한 인테리어는 물론 일조권과 교통, 쇼핑, 학교, 은행 등 주거와 관련된 장점들을 내세우지만 건축 공법에 대한 소개는 전혀없다.

당연히 소비자가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입주 후에 발생하는 하자 문제는 관련 법안 내에서 보상받거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선이다.

지금부터 모든 입주자, 즉 거의 전 국민에 해당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제대로 짚어보자.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건설사나 국토교통부에 항의가 있을까 염려되어 어느 선까지만 어필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대안 마련을 위해 입법부에 요청하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 것이 바림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높은 전망, 소음 없이 아늑한 주거 공간, 첨단 과학이 접목된 나만의 둥지, 하지만 아파트나 기타 공공주택이라면 층간소음은 불청객이나 다름없다. 사소한 과자 하나, 헤어드라이기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제품 하자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다.

아파트 창문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관련 업체에서 출동하여 고쳐주거나 다른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며 자세한 설명은 물론 사용법에 대해 안내까지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의 시대, 소비자 만족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문제점의 해법은 민원 제기부터 시작해서 대만족이라는 결과로 종결된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규제방침과 위반 시 관련법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와 대기업 건설사의 오래된 관행과 묵인의 룰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냥저냥 묻혀오던 원인을 보면 일시적 현상이니 대충 넘어가는 것이 문제이며 어쩌다 대형 사고라도 터져야 잠시 뉴스의 일부를 장식할 뿐 잠재적 재발 원인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하거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지켜보기만 하는 격이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매년 두세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민원이 전국적으로 10만 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경기도 지역에서만 4만 7,068건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간 갈등 해결, 살기 좋은 아파트, 국민 건강을 위해서 층간소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해당 부서인 국토부는 건설사를 상대로 매년 강화안과 주택성능 등급제 등을 통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건설사 또한 층간소음 1ㆍ2등급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말만 무성할 뿐 층간소음 민원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인다.

2019년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시험실 성능 인증센터에서 대부분 적정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량충격음 등급 하락, 중량충격음 최소 성능 기준 미달 또는 61dB까지 측정되는 현장도 있었다. 또한 건설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측정업체의 서류 및 측정 결과 조작도 적발됐다.

국토부 및 건설기술연구원, LH 등 대형 건설사와 관련 업체들은 모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격이다.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도 있다. 층간소음은 관련법만 잘 만들어도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여태껏 그래왔으니 대충 넘어가는 게 문제다.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 및 부실시공이 명확한데도 건설사, 시행사, 감리 담당자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2016년 국토부 용역 보고서에서도 95% 이상 건설사가 채택하는 뜬 바닥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감 기능이 점점 더 저하된다고 하였지만 하자 기간도 없으며 대부분 건설사는 기술개발 없이 가장 저렴한 스티로폼 공법 하나만으로 묻어버리면 되는 자재로 인식되어 시공할 수 있었던 것이 현재까지의 실정이다.

그렇다면 대안으로는 층간소음 측정 업체 발주를 건설현장의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표준조사 5% 적용 및 입주민 참여를 무작위로 측정하여 부실시공 및 하자에 대한 입주민의 기본권리ㆍ대항권을 회복시킬 수 있고 건설사에도 부실 및 하자 없는 아파트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기 쉽게 지면으로 옮겨 법안을 대표발의 한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그 필요성과 시급함을 알리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하고 보채는 일이 언론의 역할이라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일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라고 온갖 특혜랑 세비를 주는 것 아닌가. 조용하고 아늑한 주거공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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