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객에 티켓값 50% 돌려줘야" 판결
"'호날두 노쇼' 주최사, 관객에 티켓값 50% 돌려줘야" 판결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1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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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로이터 뉴스핌]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로이터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축구계의 관심을 한몸에 모았던 작년 호날두 방한 친선경기에서 호날두가 결장하는 통에 많은 팬들이 등을 돌린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티켓 구매자들이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박현경 판사)는 20일 오전 강모 씨 등 162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티켓 구매가격의 50%와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상에는 호날두의 출전이 무조건인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가 없으면 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호날두 출전'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날두의 불출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는 구입 가격의 50%로 인정했다"며 "재산상 손해 외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안이라 판단, 원고들이 구한 위자료 액수를 전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논란이 된 '호날두 노쇼'는 지난해 7월 26일 방한한 세리아A 유벤투스 소속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불거졌다. 이후 상당 수의 팬들이 주최사를 상대로 티켓 가격과 정신적 보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티켓 구매자 측 대리인인 엄태섭 법무법인 측은 호날두 출전의 중요도를 티켓 구매가격의 63%로 계산해 1인당 티켓값 63%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팬들이 구입한 티켓가격은 3만원에서 프리미엄석인 4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한 명이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여러 장을 구입한 경우도 있어 총 티켓 수는 400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티켓 구매자 측 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더페스타가 당시 호날두 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중들은 호날두가 뛸 것을 예상하고 (티켓)구매 계약을 했다"며 "결국 호날두는 경기에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페스타 측 대리인은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도 "호날두의 출전을 명시하는 홍보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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