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 교육시 자격 갖춘 강사 고용해야
300인 이상 사업장, 장애인 교육시 자격 갖춘 강사 고용해야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11.2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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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사진=뉴스핌)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내 강사를 활용할 시일정 자격을 갖춰야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가정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사업주가 실시하는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정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무요건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의무화된 교육제도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교육에서는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가 아닌 자체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9% 수준으로 인하(기존 연 14.4%)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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