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미애·윤석열의 “검(劍)찰개혁-청(靑)포도 사랑”은 언제까지!
[사설]추미애·윤석열의 “검(劍)찰개혁-청(靑)포도 사랑”은 언제까지!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0.11.25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경인매일=이찬엽 논설위원)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檢)찰총장 간의 극한 대립은, 보는 이의 감정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이제는 피로가 누적되었고 국민의 판단력까지 흐릿해진 상태다.

더구나 국내 문제도 복잡한데 미국 문제까지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그만 노터치 바란다. 추장관과 윤총장 둘 중 누군가는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국민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이 내심 직감한다. 필자는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는다. 다만 누가 국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는지 냉엄한 심판대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지할 따름이다.

청포도 사랑은 맑고 푸른 사랑이다. 가식이 없는 사랑이다. 누구나의 사랑이다. 그것을 향유 하고 싶은 사람은 시대 불문하고 넘쳐난다. 그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맑은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랑도 지나치면 식상한다. 인간사도 그렇고 역사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에 대한 사랑은 이제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검찰개혁은 혁명이 아니다. 국민을 가장 이롭게 하는 방향의 개혁이 옳고 타당하다. 누구를 먼저 사퇴시키는가는 문제 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면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다. 국민위에서 설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시대는 흐름이 있다. 역사적 사명 또한 존재한다.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면 국가가 쇠퇴하고 국운이 기울게 된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왜 망했겠는가.

국정감사 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서슴없는 발언에 대하여 국민의 공복인지 의심을 가진 자가 한둘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세금이 아깝다. 절실히. 지갑에서 술술 잘도 빠져나간다.
 
앞으로 한 달 남짓 후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동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및 동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2022년도 부터는 “동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필자는 아무리 피고인의 권리도 좋지만, 무죄추정도 좋지만 “특신상태”를 삭제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이 진정범죄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 개정법은 “조악”한 법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이의가 있으면 필자와 토론하자. 악용의 소지가 있다. 웃기지 않은가. 어떻게 동법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이 동일한가. 동일하면 하나로 묶어야 하지 않는가. 협력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순수히, 다정히 협력할까. 물음표를 던진다. 전문적인 조문을 예로 들어 많은 분들께 송구할 따름이다. 법에 대한 억지는 화를 불러올 뿐이다. “국민의 심정이 법”이다. 단순히 법적인 측면에서, 이 번 검찰개혁의 큰 그림은, 검경수사권 분장과 협력을 통한 국민의 권리보장이다. 목적을 너무 쉽게 방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참된 이념을 잊지 않았는가. 

법은 사람과 같다. 사랑받아야 멋있는 법이 된다. 하물며 형사소송법은 애틋한 사랑이 필요한 법이다.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법이다. 정치적‧물리적 이익에 의해 타격받아서는 안 될 법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사람이 살고 죽어간 세월이 얼마인가. 칼보다 사약보다, 총보다 무서운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이를 변경‧개정하려거든 실력 있는 학자는 물론 일반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단두대를 만든 국왕이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것처럼.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위한 무리한 법적용은 국민을 혼란케 한다. 혼란 정도가 아니라 마취약을 투여한 것처럼 멍하게 만든다. 그리고 마비된다. 이러면 종국적으로 변호사들만 돈 벌게 된다. 이 얼마나 소송불경제적인가.

작금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편이 갈린 듯하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직무배제와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그것이 과연 어느 쪽이 더 옳은가는 여기서 쉽게 판단 내릴 수 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은 행정심판절차를 전치(前置)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이고 또 그전에 나 자신이 임명권자의 신념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줄 아는 “검은 머리”를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
pinetree0516@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